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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안전검사 면제 사유로 법령이 열거한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자체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다른 법령의 검사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생활용품 자체의 안전인증·안전확인을 다루는 법이라, 산업 현장의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갈음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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