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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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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