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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원심기
2
프레스
3
롤러기
4
압력용기
5
고소작업대
해설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로 한정되어 있고, 원심기는 이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쪽에 들어가는 설비다.

따라서 원심기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해도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프레스·롤러기·압력용기·고소작업대는 모두 안전인증대상 목록에 포함되는 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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