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작업장 순회점검
- ㄴ.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ㄷ.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ㄹ.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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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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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발파작업 대비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은 모두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작업장을 순회점검해야 한다.
또한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발파작업이나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도 도급인의 몫이다. 그 밖에 위생시설 설치 장소의 제공, 혼재작업의 시기·내용 확인과 조정까지 포함되므로 네 항목이 모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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