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ㄱ. 도금작업
- ㄴ. 수은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ㄷ.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ㄹ. 망간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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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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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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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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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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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도급 자체가 금지되는 작업은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이므로 ㄱ·ㄴ·ㄷ 세 가지가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성이 특히 큰 일부 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그 작업을 도급 주어 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그리고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이 여기에 들어간다.
지문의 망간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 대상 중금속(수은·납·카드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따라서 ㄹ이 빠진 조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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