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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농업
2
정보서비스업
3
부동산 임대업
4
금융 및 보험업
5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업종 목록에는 “임대업; 부동산 제외”가 올라 있어 부동산 임대업은 여기서 빠지고, 결국 그 밖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작성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200명 규모면 이미 작성 대상이다.
농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모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업종이라, 200명 규모에서는 아직 작성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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