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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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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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에는 전화·팩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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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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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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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해설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니다.
사망자 2명 이상 사업장의 발생건수 공표, 전화·팩스를 포함한 중대재해 보고 방법,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 재해자 본인 확인으로 갈음하는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 조사 권한은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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