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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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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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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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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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 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를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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