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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보물질의 표기 내용에 해당하는 물질은?

  •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1B)에 해당하는 물질
1
2-부톡시에탄올
2
디메틸포름아미드
3
불화수소
4
1,2-에폭시프로판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
해설

두 표기를 함께 갖는 물질은 1,2-에폭시프로판(프로필렌옥사이드)이다.

제시된 첫 번째 설명, 곧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은 노출기준 고시가 정한 발암성 1B의 정의다.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1A보다 한 단계 아래이고, 증거가 제한적이어서 구분 1로 보기 어려운 2보다는 위다. 두 번째 설명은 정의 대신 구분값을 그대로 제시한 생식세포 변이원성 1B 표기다.

1,2-에폭시프로판은 노출기준 표의 비고란에 발암성 1B와 생식세포 변이원성 1B가 나란히 표기되는 대표적인 물질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나머지 물질은 표기 조합이 다르다. 불화수소는 발암성 구분 표기가 붙는 물질이 아니고,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생식세포 변이원성이 아니라 생식독성 쪽 표기가 문제되는 물질이며, 2-부톡시에탄올과 벤조트리클로라이드도 두 표기가 함께 붙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발암성 1B 표기만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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