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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면서 물리적 유해인자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현재 국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면서 물리적 유해인자로 옳은 것은?
1
분진
2
고열
3
진동
4
전리방사선
5
미스트(mist)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물리적 인자로 분류되는 것은 소음고열 두 가지뿐이며, 나머지 물리적 성질의 인자는 측정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분진은 물리적 인자가 아니라 별도의 분진 범주로 측정 대상에 올라 있고, 미스트는 화학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 자체가 물리적 인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진동과 전리방사선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목록에서 빠져 있어 다른 법령·제도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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