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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단기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5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3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하루에 12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5
하루에 총 1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해설

하루에 총 1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호의 기준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므로, 제시된 조건은 작업시간과 중량 모두 기준에 못 미친다.

하루 5시간 이상의 키보드·마우스 조작(기준 4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상의 같은 동작 반복(기준 2시간 이상), 하루 2시간 이상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작업, 하루 12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기준 10회 이상)은 모두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회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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