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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기계 및 설비 중 설치·이전하는 경우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로 옳은 것은?
1
프레스
2
압력용기
3
리프트
4
롤러기
5
고소작업대
해설

리프트는 크레인, 곤돌라와 함께 설치·이전하는 경우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모두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에 해당한다.

프레스, 압력용기, 롤러기, 고소작업대 등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의 안전인증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설치·이전 자체를 별도의 인증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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