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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
  • ㄷ.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ㄹ.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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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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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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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 지문 하나뿐이다.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면책사유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결함이 공급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원재료·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로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발견할 수 없었다'를 '발견할 수 있었다'로 뒤집은 지문은 오히려 결함을 알 수 있었다는 뜻이 되어 책임을 벗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머지 세 지문은 조문 문구와 그대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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