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 (단, 가중 및 감경규정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 (단, 가중 및 감경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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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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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줄하지 않은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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