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 중 안전보건관리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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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2
정보서비스업
3
금융 및 보험업
4
사업지원 서비스업
5
사회복지 서비스업
해설
부동산임대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3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은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다.
임대업은 괄호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이 300명 이상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의 사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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