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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광산안전법」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 ㄷ.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ㄹ.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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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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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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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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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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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검사·점검을 받은 경우는 모두 안전검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안전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취지의 검사를 이미 받은 경우 중복을 피하기 위해 면제된다. 광산안전법상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가 모두 면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이 밖에도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선박안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원자력안전법·전기사업법·항만법에 따른 검사가 같은 이유로 면제 사유에 포함된다. 결국 빠지는 지문이 하나도 없어 네 가지 전부가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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