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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3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4
곤돌라는 설치·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전인증기관은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곤돌라는 설치·이전하는 경우는 물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이전하는 경우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모두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는 점, 안전인증표시의 임의 변경·제거 금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신청 제한, 제품심사를 기한 내에 끝낼 수 없을 때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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