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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3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4
곤돌라는 설치·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전인증기관은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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