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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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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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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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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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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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해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면제되는 대상이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는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검정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할 때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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