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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1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3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5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해설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 제외 대상에 군수품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항목에서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괄호로 명시하여 제외하고 있다. 통상품은 군에서 사용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물품이므로 일반 화학물질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모두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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