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압력용기
- ㄴ. 어스드릴
- ㄷ.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ㄹ. 파워 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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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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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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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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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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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어스드릴과 파워 셔블이다.
이 목록은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남에게 빌려주어 현장에서 운용되는 건설·하역 기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동식 크레인·타워크레인·불도저·모터 그레이더·로더·스크레이퍼·스크레이퍼 도저·파워 셔블·드래그라인·클램셸·버킷굴착기·트렌치·항타기·항발기·어스드릴·천공기·어스오거·페이퍼드레인머신·리프트·지게차·롤러기·콘크리트 펌프·고소작업대가 여기에 속한다.
- 압력용기와 사출성형기는 대여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따로 규율되는 설비다.
- 특히 사출성형기는 게이트가드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갖춰야 하지만, 그 의무는 대여 관계가 아니라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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