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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행정처분의 위반으로서 지정 자격을 박탈하는 최상위 수준의 적발 행위에 해당한다. 1번 지정받은 사항 위반은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2번 비치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3번 수탁거부는 권고 또는 시정명령, 5번 대가 외 금품 수수는 과태료 등으로 처벌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만이 지정 취소 수준의 직접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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