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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