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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2
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공정의 조정은 협의사항이다.
3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4
작업의 시작 시간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5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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