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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2
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공정의 조정은 협의사항이다.
3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4
작업의 시작 시간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5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상호 간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보기 2번이 정답인 이유는 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공정 조정이 협의체의 주요 협의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기 1번은 협의체 구성이 도급인 및 수급인 대표(전체 수급인을 대표할 자)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급인의 수급인"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하고, 보기 3번은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도 협의사항에 포함되므로 틀렸다. 보기 4번은 작업의 시작·종료 시간도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보기 5번은 협의체 개최 빈도가 정기적이어야 하나 분기별이 아닌 월 1회 이상(또는 필요에 따라)이 원칙이므로 부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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