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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작업장 순회점검
2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3
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책임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건을 정비·확보하고 감시·확인하는 간접적 조치에 한정되며,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지휘·명령)는 관계수급인의 책임이다. 보기 1, 3, 4, 5는 모두 도급인이 작업장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안전체계를 갖추는 간접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보기 2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관계수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휘권으로서 도급인이 이행할 수 없다. 이를 도급인이 수행하면 도급인이 실제 사용자가 되어 도급 관계 자체가 위반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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