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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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산업보건의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3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구속받지 않고 심의·의결할 수 있다.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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