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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보건소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둘 수 있는 인력은?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2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정신건강전문요원

5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해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는 그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제1항(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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