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1
거주 세대의 지정 신청이 없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2
유치원 경계선에서 50미터 떨어진 도로
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4
객석 수가 200석인 실내 공연장
5
개인이 소유하여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안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같은 항 제8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를 열거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복도ㆍ지하주차장 등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여야 지정되고(제5항), 유치원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지정 대상이며(제6항), 공연장은 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항 제8호ㆍ제17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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