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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인 생후 9일 남아의 기록이다. [관찰 기록] · 체온: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다음은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인 생후 9일 남아의 기록이다. [관찰 기록] · 체온: 38.4℃ · 수유량: 평소의 절반 · 상태: 처지고 보채는 일이 잦아짐 · 생활: 다른 영유아 5명과 같은 영유아실 사용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2

젖병과 유축기는 다른 영유아가 쓰던 것을 함께 사용한다

3

이 아기가 쓰던 요람은 효과성을 인증받은 소독제로 소독한다

4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한다

5

영유아실에서 근무할 때에는 반지와 시계 등 장신구를 빼 둔다

해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젖병, 젖꼭지, 유축기, 수유쿠션 등 수유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소독한 뒤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하도록 정한다. 또한 입원 중인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임산부실에서 모자동실하거나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하고, 이송된 영유아의 요람은 효과성을 인증받은 소독제로 소독하며, 영유아실 근무 중에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고,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은 제한한다.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제1호2)ㆍ5), 제2호6), 제3호2), 제4호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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