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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의사ㆍ치과의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아닌 사람 가운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1

환자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교사

2

환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3

환자를 목적지까지 태워 준 택시 운전기사

4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쓴 다른 환자의 보호자

5

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의사 등의 신고와 별도로 '그 밖의 신고의무자'를 정하고 있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주가 부재 중이면 그 세대원)가 해당하며, 학교ㆍ병원ㆍ회사 등의 관리인ㆍ경영자 또는 대표자와 약사ㆍ한약사ㆍ약국개설자도 포함된다. 담임교사나 이웃, 운전기사 등은 신고의무자가 아니지만,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그 밖의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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