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에게 수혈하던 중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입원 환자에게 수혈하던 중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는 조치는?
1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3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로 알린다
4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
5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보고한다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생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근거 「혈액관리법」 제10조제1항(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