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4주인 29세 여성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뒤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찾아왔다.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임신 24주인 29세 여성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뒤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찾아왔다. 구강보건법에 따라 이 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자료를 준다
2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한다
3
임신 중에는 구강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후에 오도록 안내한다
4
태어난 아기가 어린이집 건강진단을 받을 때 구강검진도 함께 받는다고 안내한다
5
보건소에 설치된 구강보건실에서 구강질환 예방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해설
「구강보건법」 제16조제1항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므로,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구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진단에 구강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17조의2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한다.
근거 「구강보건법」 제16조제1항ㆍ제2항(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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