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결핵환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원명령을 거부하였다. 결핵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전염성결핵환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원명령을 거부하였다. 결핵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한다
2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한다
3
가족이 동의하면 자택에서 치료하도록 허용한다
4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권유한다
5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명령을 취소한다
해설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는 등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하는 조치이며,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