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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다음은 보건소에 출생이 보고된 신생아의 기록이다. [출생 기록] · 재태기간: 34주 · 출생체중: 2,100g · 구분: 미숙아에 해당 · 분만의료기관 퇴원일: 2026년 3월 20일 · 퇴원 시 발견된 건강문제: 없음 이 아기가 분만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뒤 모자보건법령에 따라 처음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건강진단 시기는?
1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2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1회
3
출생 후 1년까지 1개월마다 1회
4
최소 1주에 2회
5
6개월마다 1회
해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을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실시하도록 정한다. 1차 건강진단에서 건강문제가 확인되면 최소 1주에 2회,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으면 그 뒤부터는 영유아 기준(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에 따른다. 따라서 퇴원 직후 처음 받는 건강진단은 퇴원 후 7일 이내 1회이다.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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