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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주지…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 상태를 감시하게 되었다. 이 사람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입국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끝나도록 한다

2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3

몸에서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한다

4

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관할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해설

「검역법」 제17조제3항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등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을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잠복기가 지나도록 증상이 없으면 발병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정하는 것은 접촉자가 아니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 기준이다(같은 법 제16조제4항).

근거 「검역법」 제17조제3항(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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