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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간호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정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이 지난 사람

4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전문의가 간호조무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5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해설

「간호법」 제7조는 간호사등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한다.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6년ㆍ3년이 지난 사람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제1호 단서), 벌금형은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간호법」 제7조제2호(결격사유), 같은 조 제1호 단서ㆍ제4호ㆍ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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