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합병원 외과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담당 의사가 진료실을 비우면서 "대기 중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종합병원 외과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담당 의사가 진료실을 비우면서 "대기 중인 환자의 찢어진 상처를 내가 올 때까지 대신 꿰매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간호조무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2

의사의 지시이므로 지시받은 대로 상처를 꿰맨다

3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으면 꿰매도 된다고 설명한다

4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징계는 감수해야 한다

5

같은 부서의 다른 간호조무사에게 대신 하도록 부탁한다

해설

상처 봉합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간호법」 제25조제2항은 간호사등이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보건의료기관의 장이나 지시를 한 자가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거부는 정당한 권리이며 그로 인한 불이익도 금지된다.

근거 「간호법」 제25조제2항(간호사등의 권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