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남성이 보건소 건강검진에서 혈압 138/88mmHg, 공복혈당 116mg/dL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56세 남성이 보건소 건강검진에서 혈압 138/88mmHg, 공복혈당 116mg/dL으로 나와 만성질환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아직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어서, 사는 동네 가까운 곳에서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한다. 「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1
보건의료원
2
보건지소
3
건강생활지원센터
4
보건진료소
5
정신건강복지센터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약물치료 단계에 이르기 전 위험군의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것이 바로 이 기관의 설치 취지이다. 보건의료원은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고,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두는 지소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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