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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은?

1

이미 진단된 직업병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2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마지막으로 기록해 두기 위해

3

배치될 예정인 업무가 그 근로자에게 알맞은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4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질병이 생겼는지 조사하기 위해

5

사무직 근로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사람을 붙이기 전에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것은 임시건강진단이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전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것은 일반건강진단이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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