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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다루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에 맞는 것은?

1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는 조제에 쓰지 않고 진열장에 견본으로 둔다

2

침 시술에 사용한 일회용 호침은 고압증기멸균한 뒤 다시 쓴다

3

규격품으로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할 때 품질관리 사항을 지킨다

4

약침액을 미리 채워 둔 일회용 주사기는 그날 안에 사용한다

5

겉포장이 뜯어진 일회용 주사침은 새 멸균팩에 옮겨 담아 둔다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있다. 제2호는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 적용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같은 조의 다른 호에 어긋난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사용뿐 아니라 진열도 하지 말아야 하고(제1호),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다시 포장해 두지 말고 폐기해야 하며(제3호),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고(제4호),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하면 멸균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제5호).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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