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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에서 치과용 X선 촬영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새로 들여놓았다. 「의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치과의원에서 치과용 X선 촬영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새로 들여놓았다. 「의료법」에 따라 이 의료기관이 밟아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치를 등록한 뒤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운영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운영한다

3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은 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개설자가 정기검사만 받는다

5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종사자 본인이 하도록 맡긴다

해설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고 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니고, 행위도 등록이나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은 같은 법 제38조의 특수의료장비이며, 시·도지사의 '허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절차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근거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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