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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접수 창구로 입원 중인 72세 남성 환자의 딸이라며 전화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접수 창구로 입원 중인 72세 남성 환자의 딸이라며 전화가 걸려 왔다. 아버지의 진료기록 사본을 집으로 팩스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었고, 환자는 의식이 뚜렷한 상태이다. 간호조무사의 응대로 옳은 것은?

1

전산에 보호자로 등록된 딸이므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팩스로 보낸다

2

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고 접수 절차를 거쳐야 발급된다고 안내한다

3

병실로 전화를 연결해 환자가 구두로 동의하면 그대로 팩스로 보낸다

4

사본을 보내는 대신 검사 결과와 진단명을 전화로 읽어 준다

5

가족이 요청하는 기록은 서류를 갖추어도 발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해설

환자의 직계비속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 전화 응대만으로는 요청자가 실제 그 친족인지 확인할 수 없고 서류 접수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창구에서는 바로 발급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와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옳다. 신분증 사본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본인확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5항) 이는 접수 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일 뿐이며, 서류 없이 팩스로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항 [부수 근거: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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