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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때의 조치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때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약은 원칙적으로 처방전에 따라서만 투약한다

2

마약을 적은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3

마약을 적은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관하던 마약류를 도난당하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보고한다

5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는 병동에서 태워 없앤다

해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지 못하며, 마약을 적은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할 때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병동에서 임의로 태워 없애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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