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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간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격을 취득한 후 5년마다 한 번 받으면 된다

2

그 해에 새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질병으로 유예를 받으면 그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4

이수증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이 발급한다

5

매년 받아야 하며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설

간호조무사는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에 관한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고,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한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수증을 발급한다. 해당 연도에 새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해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 사유가 해소된 뒤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근거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2호·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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