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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간호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은 기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간호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환자 명부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도 5년이고,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이다.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은 기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간호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환자 명부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도 5년이고,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이다.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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