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간호기록부의 보존기간은?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간호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5
10년
해설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은 기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간호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환자 명부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도 5년이고,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이다.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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