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로서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담당하는 기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로서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1
보건복지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질병관리청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험자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부처이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제14조제1항제2호·제5호(업무 등), 제62조·제63조(심사평가원 설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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