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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요양

4

가족요양비

5

주·야간보호

해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는 모두 재가급여에 해당한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4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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