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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채혈에 사용한 주사바늘과 수술실에서 나온 수술용 칼날을 분리하여 배출하려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간호조무사가 채혈에 사용한 주사바늘과 수술실에서 나온 수술용 칼날을 분리하여 배출하려고 한다. 이들이 속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1

손상성폐기물

2

조직물류폐기물

3

격리의료폐기물

4

병리계폐기물

5

일반의료폐기물

해설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는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되며 위해의료폐기물에 속한다. 조직물류폐기물은 인체나 동물의 조직·장기와 혈액 등을, 병리계폐기물은 시험·검사에 사용된 배양액·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 등을 말한다.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이고, 혈액이 묻은 거즈나 일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료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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