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로 옳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로 옳은 것은?
1
3개월에 1회 이상
2
6개월에 1회 이상
3
3년에 1회 이상
4
1년에 1회 이상
5
2년에 1회 이상
해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 법정 주기이다. 여기서 사무직이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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