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결핵
2
탄저
3
쯔쯔가무시증
4
인플루엔자
5
후천성면역결핍증
해설
결핵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다. 탄저는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제1급감염병이며, 쯔쯔가무시증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제3급감염병, 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제4급감염병이다. 제2급과 제3급은 모두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만 격리가 필요한 쪽이 제2급감염병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제2급감염병 – 결핵) ·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분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