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승낙한 경우에만 환자 본인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환자의 자녀는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전화로 요청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위임장만 내면 환자의 동의서 없이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문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한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의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제21조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제2항),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등 친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제3항제1호·제2호, 시행규칙 제13조의3). 반대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환자의 동의서 없이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제3항제6호·제7호).
근거 의료법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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