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1
질병관리청장의 사전 승인
2
헌혈자 보호자의 서면 동의
3
헌혈자에 대한 헌혈증서 발급
4
헌혈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5
수혈받을 환자와의 교차시험
해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감염병 환자나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으로부터는 채혈할 수 없다. 헌혈증서는 헌혈을 받은 뒤에 발급하는 것이고, 교차시험은 수혈할 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이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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