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을 한 사람에 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기는?
1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2
입원한 날부터 2주마다
3
입원한 날부터 6개월마다
4
입원한 날부터 3개월마다
5
입원한 날부터 1년마다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